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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인배상

대인배상I :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상

- 사망/후유장해 : 최고 1억 5천만원

- 부상 : 최고 3천만원(부상급수별 상이)

대인배상II: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I 초과분 보상

- 가입금액 : 무한

‘무한’으로 가입해야 대형사고에 대처 가능하며, 사고 시 형사처분이 면제되며 단, 사망, 뺑소니, 12대 중과실 사고는 제외됩니다

2. 대물배상

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

- 가입금액 : 2천만/3천만/5천만/7천만/1억/2억/3억/5억/10억

사고당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, 교환가액, 대차료, 휴차료, 영업손실,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.

3.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

자기신체사고는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

- 본인 과실부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실부분은 직접 상대보험회사와 협의

지급보험금 = 실제 손해액 - 공제액(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)

단, 공제금액 미발생시 사망/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가입 금액, 부상의 경우 실제 치 료비 지급

자동차상해는 부상 등급과 관계없이 실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도 보상해 주는 담보

- 내 과실 여부과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과실비율이 쌍방일때도 내보험사에서는 100%먼저 보상을 해주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.

가입금액 한도내 실제 손해액 지급

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4. 자기차량손해

다른 자동차(차량과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)와의 충돌 및 도 난사고 보상

자기부담금 : 고객과실비율을 적용한 자차손해액의 20%(최저한도 :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10%, 최고한도:50만원)

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약 : 자동차 이외 물체와의 충돌, 가해자 불명사 고,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

5. 무보험차상해

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

1인당 2억 또는 5억원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

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(무보험차 상해 가입시 자동 담보)

본인 또는 배우자가 친척,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 보 상(대인Ⅱ,대물,자신/자상)

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 : 자가용 자동차로서 승용/배기량 1,000cc미만 승합, 16인승 이하 승합(계약 자동차가 다인승 승용차인 경우에 한함), 1톤 이하 화물

☎ 02-2038-81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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